2022.12.19 발의 ·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착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도주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석 대상자 처벌 근거 명확화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도주할 경우, 다른 피부착자와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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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변경 전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제14조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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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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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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