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계약의 전부ㆍ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차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근거로 계약 해제ㆍ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가혹한 노조탄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및 제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5(「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의무 준수)
제5조의6(계약상대자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