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 계약 시 최저임금이나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권리 보호 의무 명시
국가와 계약을 맺는 업체(계약상대자)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노동조합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5(「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의무 준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상대자
국가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을 수행하는 업체나 개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