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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하나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임시허가 등을 두고 있는데,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그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융합 샌드박스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으로 승인 과제 수는 253건에 이르고 있으나 법령 정비는 31건(48개 과제 관련)에 불과하여 법령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임시허가 유효기간(최초 2년, 추가 2년)의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정비 의무를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제1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6(임시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