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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스마트혁신사업을 규정하고, 시행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법령 정비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그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보다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