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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원규정 이외에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현재 인사혁신처가 국가 주요직위명부를 공개하고 있으나 행정부에 한정되어 있고,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과는 그 성격이 다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ㆍ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주요 직책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