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직책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판 플럼북 도입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주요 직위의 정보(직무, 자격조건, 임명 절차 등)를 한데 모은 보고서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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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주요 직책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주요 직책의 범위 및 주요 직책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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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이 바뀔 때, 새 대통령이 국가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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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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