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 임명 시 참고할 수 있는 '한국판 플럼북' 도입을 위해 주요 직책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주요 직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 주요 직책의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 임기, 보수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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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요 직책 보고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구성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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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정부 업무를 원활하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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