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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하거나,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음. 또한 타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양도받아 유통하는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함.
이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어도 침해행위로 생성한 물건이 유통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허법 등 타 지재권법은 침해행위로 생성한 물건에 대한 몰수규정이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로 생성한 물건 등, 범죄행위로 취득ㆍ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