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2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