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중소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약정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정 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 필요한 표준약정서를 만들고, 기업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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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여러 수탁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표준약정서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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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을 '위탁',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수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 업무를 맡기면 위탁, 이를 수행하는 업체는 수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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