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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 중 공통된 공약들이 다수 있었음. 특히 국회 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공통된 선거공약은 당대의 현안이거나 해당 문제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항으로서 보다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의 추진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통 선거공약이 국정에 반영되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