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무효소송 등의 분쟁에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출원 보정에 대한 기한이 조문 간에 다르게 규정되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이에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심판의 준용규정 등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삭제).
나.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하도록 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다. 우선권 주장의 효력 상실 요건을 서류 또는 서면의 미제출로 명확히 함(안 제51조제6항 등).
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음(안 제51조의2 신설).
마.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바. 출원의 보정에 대한 기한을 조문 간 일치시킴(안 제124조제1항 및 제18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50조(출원의 분할)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