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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2206호, 2014.1.7. 전부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두 법률 규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현행법 특례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이에 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