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도 및 하수도 관리 권한이 시장에게 제대로 넘어가도록 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중복되는 규정 정리
현재 법에는 세종시 지역의 수도와 하수도 계획을 건설청장이 맡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과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법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수도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권한을 건설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건설청장이 수립한 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나 공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설의 위치, 규모, 건설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