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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검사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검사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 및 처벌에 대한 동의 요청 등을 건의·요청할 수 있음.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업무는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경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경찰의 범죄인 인도청구 건의·요청 등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을 건의ㆍ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