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으로 포함하면서도 사실상 수사종결의 의미를 가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사건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불송치사건 수는 검사의 불기소사건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송치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불송치사건을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전자문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