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송치사건'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처리 대상 확대
현재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사건'만 전자문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의 '불송치사건'도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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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9호
변경 전
전자적 처리절차의 대상에 약식사건과 불기소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자적 처리절차의 대상에 약식사건, 불기소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사건'도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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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불송치사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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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기소사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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