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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4월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WGIII) 보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3-6배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적으로 ESG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 지속가능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금융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녹색금융에 관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