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금융'의 정의를 법에 새롭게 담는 법안이에요.
녹색금융의 개념 정립
그동안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했던 '녹색금융'을 법에 정의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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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녹색금융'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 산업 지원, 자금 지원, 금융상품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정보 공시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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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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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모으고, 자금을 지원하며,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등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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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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