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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저작물 등의 경우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신탁계약 및 작품 등록에서 필요한 사항이 저작권위원회 등록 사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해야만 대항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용 및 행정상의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형 영화제작사나 OTT 업체와 같은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자로부터 신탁을 받으면서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료의 징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