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음악 저작물 등의 권리 변동 시 저작권위원회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작자와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사용료 징수를 돕는 법안이에요.
저작권 등록 절차의 간소화
음악 저작물과 같이 이미 신탁관리업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와 계약을 맺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을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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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변경 전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출판권 설정 등 주요 권리 변동 사항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4조제2항이 신설되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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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어떤 권리나 사실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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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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