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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의적으로 고가 감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존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가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윤리의식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제한을 해소하여 감정평가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처분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39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자격의 취소)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24조(사무직원)
제39조(징계)
공포일 2023-05-09 · 공포번호 19403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