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할 경우 처벌과 자격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연루 시 자격 취소
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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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결격사유)
변경 전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의 요건 중 일부를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격 취소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를 인용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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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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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나 금고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됩니다.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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