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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물의 종류는 층별로 자세히 표시되지 않고 있어 거래대상 건물의 종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등기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