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물 등기부등본에 건물의 용도를 층별로 상세히 기록하여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층별 건물 용도 공개
현재는 건물 전체의 종류만 표시되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용도를 층별로 상세히 기록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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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등기사항) 제1항 제4호
변경 전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록합니다.
변경 후
건물의 종류를 건축법에 따라 각 층별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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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제부
건물이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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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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