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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요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내 제품안전관리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운영 재원)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13 · 제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