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관리원이 안전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경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품안전관리원이 예산이나 보조금 지원 근법이 불분명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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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제2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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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품안전관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제품이나 위험이 있는 제품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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