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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시장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하여 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광고물등이 지속적으로 설치ㆍ게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등이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도 해당 광고물등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