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위험한 광고물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 점검 미실시 광고물에 대한 조치 강화
현재는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아예 안전점검 자체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광고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제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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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관리자등에게 제거 등의 조치를 명함
변경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광고물등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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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게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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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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