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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로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설계공모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공모 지침에 따라 사전에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심사과정에서 이미 경관 관련 사항이 검토되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생략하는 사례도 있어 추가적으로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심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