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의 경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심의 생략
이미 설계공모 과정을 통해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검토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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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제3호의 건축물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친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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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관심의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도시 미관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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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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