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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1997년 10월 제정되었으며 법제정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행법 제2조 각 호의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명시되었음.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각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