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들을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민영화 완료 기업의 목록 정리
현재 법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 기업 중, 이미 민영화가 완료되어 정부 지분이 매각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대상기업)
변경 전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가 포함된 대상기업 목록
변경 후
해당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기업 목록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영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던 시설이나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여 경영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