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영화가 완료된 공공기관 3곳을 법률상의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민영화 완료 기관의 목록 정리
이미 민영화 절차가 끝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법에서 정한 민영화 대상 기업 목록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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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대상기업) 제1호, 제2호, 제4호
변경 전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포함한 대상 기업 목록
변경 후
해당 기관들을 목록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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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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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영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던 시설이나 기업을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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