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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나무의사 자격시험 운영에 있어 시험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음.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대상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처분받기 전에 체결된 계약 사항은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0).
현행
개정안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