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시에도 기존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규정 구체화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치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행위와 응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시험 운영을 더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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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시험 정지, 무효 처리 및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조치를 규정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와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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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나무병원의 계약 관련 규정(제21조의10)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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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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