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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규정의 부재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각종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이는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져,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절차상 제약을 없애임으로써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