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의무기록 열람ㆍ사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ㆍ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이 요청에 따르도록 해서, 절차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장기구득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