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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녹색건축물을 확대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녹색건축물 확대ㆍ보급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청장으로 하여금 예정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지역 내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5(녹색건축물의 확대ㆍ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