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건설청장이 별도의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건축물 확대 및 보급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친환경적인 녹색건축물을 더 많이 짓고 보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5(녹색건축물의 확대ㆍ보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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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건설, 운영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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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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