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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약자 등 취약자가 대기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입국불허결정 또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는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함.
이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