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송환 대상 외국인 중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들을 위해 출입국항 밖에 별도의 '출국대기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대기소 신설
장기간 대기해야 하거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 등 배려가 필요한 송환 대상 외국인을 위해 출입국항 밖에 별도의 시설인 '출국대기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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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출국대기소'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17항에 '출국대기소'를 신설하여,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거나 노약자 및 영유아 동반자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외국인이 출입국항 밖에서 대기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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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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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환대상외국인
입국이 허가되지 않거나 다른 법적 사유로 인해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외국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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