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중 오래 대기하는 사람이나 노약자·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 신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해 송환대상외국인을 대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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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8호(출국대기소 정의)
변경 전
출국대기소라는 용어와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출국대기소를 장기 대기 우려자,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등의 인도적 처우를 위해 출국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 밖에 설치한 시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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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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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환대상외국인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져야 하는 외국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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