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남용으로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수의사가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2조의4(인체용 전문의약품의 관리)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