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동물 진료 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체용 전문의약품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재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별도의 입력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사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하는 약품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