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유통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유통관리체계 구축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상세 내역(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약 이름, 수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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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 제4항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유통정보 파악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전산망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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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동물병원 판매 내역 제출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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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용 전문의약품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 중에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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