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BRT노선의 운행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대도시권에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10년 단위(2018년∼2027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BRT의 총 투자규모는 1조 6,058억원(국비 7,514억원)임.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예정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망의 체계적인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내 광역BRT 개발계획 수립 시 건설청장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11(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