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교통망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건설청장과 시·도지사가 함께 버스체계(BRT)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광역버스체계(BRT) 계획 수립권 확대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건설청장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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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11(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청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경유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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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급행버스체계(BRT)
대도시권에서 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차로를 확보하고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교통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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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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