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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이후에는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과도한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은 압수ㆍ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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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